프랑스 공포정치시대에 대한 정리
프랑스 공포정치시대에 대한 정리
1. 시기와 국가 : 1793년 9월 5일 ~ 1794년 7월 27일(약 1년), 프랑스
2. 정의 : 대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정치형태.
3. 방법 : 정치를 위해 투옥, 고문, 처형 등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함.
4. 목표 : 공포정치의 목표는 루소의 저작에서 언급되어있는 사회였다고 함.
5. 주도인물: 프랑스 혁명기 정치인이었던 로베스피에르가 중심이 된 자코뱅 클럽 등의 산악파
6. 처형 : 로베스피에르 파는 혁명 반대파, 온건파, 투사 등 반대파 인물들을 차례로 숙청함. 공포 정치 기간 동안 파리에서만 약 1,400명이나 처형됨. 프랑스 전체적으로는 약 2만명이 처형됨. 총살형도 많았지만, 기요틴(단두대) 형도 많았음.
6-1. 프레리알 22일 법 : 프랑스 혁명기의 법률. 그 당시 프랑스는 현재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을 쓰지 않고, 프랑스 공화력(=프랑스 혁명력)이라는 달력을 만들어서 썼음. 이 법률은 프랑스 혁명력 2년 프레리알 22일(1794년 6월 10일)에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림.
이 법률에는 '모든 시민에게 반혁명 분자를 파악하고 치안 판사 앞에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권한을 줌. 반혁명적인 행위를 발견한 것은 바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음. 이에 따라 사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고, 정식 재판없이 사형이 이뤄지게 되었음.
6-2. 혁명재판소 : 강력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기관. 1793년 3월에 파리에서 설치된 특수범죄 법원으로, 반혁명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정비된 정치범만 심판하는 법정이었음. 공포정치를 통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되다가, 1795년 5월에 폐지됨.
7. 결과 :
혁명 정부, 반혁명 파의 숙청을 시도.
반혁명 파가 저항, 프랑스 전역 내전 상태에 진입.
공포 정치에서 반혁명 혐의로 체포 구속된 사람은 50만명.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사람은 약 1만 6천명.
내전 지역에서 재판없이 죽인 사람의 수를 포함하면 약 4만명.
로베스피에르파 고립, 테르미도르 쿠데타 야기.
7-1. 테르미도르 쿠데타 : 테르미도르는 프랑스 공화력으로 11번째 달을 의미함. 프랑스 대혁명 이후 권력을 잡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한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 끝에 결국 살해당한 사건.
7월 27일, 반로베스피에르파(대부분이 지롱드 파)가 로베스피에르를 체포하여 처형하려고 함.
7월 27일 밤, 프랑수아 루이 부르동과 폴 바라스가 시청에서 농성 중이던 로베스피에르파를 습격함. 이 과자정에서 로베스피에르는 턱에 총을 맞음.
7월 28일, 공포정치로 국가를 안정시키고자 했으나 되레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로베스피에르는 푸키에 탱빌에게 고발당해 자신이 혁명 정신과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도구인 기요틴에 올라가 18명의 동료들과 함께 처형당함.
이후, 로베스피에르의 죽음으로 혁명 주도권은 부르주아 계층, 반로베스피에르파였던 지롱드 파의 온건파들이 쥐게 됨.
8. 기타 : '테러리즘'의 어원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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